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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별관 확장시 고려해야하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병·의원 별관 확장을 고려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15누21568 판결)기존에 운영하던 병·의원에 공간 및 시설 확장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일정 요건하에서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될 것, 본원으로부터 성인 남자 기준 도보로 이동한 시간이 5분 이내인 거리에 위치할 것) 지번이 다른 건물에 별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그런데 주변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가까운 거리에 확장한 별관 공간에서 개설자가 아닌 다른 의료인이 독립적으로 진료를 하고 사실상 2개의 의료기관이 같은 상호 하에 운영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즉, 실질적으로는 1명의 의료인이 2개의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이를 방지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등에서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될 것(환자진료, 인사·재무관리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간 확장을 위한 인·허가 단계에서는 이런 내부적인 사정을 점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최근 들어 주로 치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런 별관의 확장이 사실상 1인1개소 원칙(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잠탈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는 별관의 개설신고 과정에서 별관의 운영과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과거에 비해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이미 별관을 개설해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 고발의 움직임도 다수 눈에 띄고 있어서 별관 개설 또는 운영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참고할 만한 하급심 판례 이런 상황이 되자, 과거 별관 확장에 대한 신고 거부 처분을 다퉜던 하급심 판례(부산고등법원 2015누21568 판결)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례의 A 치과원장은 본원의 위치에서 244m(도보로 4분 정도 소요) 떨어진 건물에 3개층 366.26m2(진료실 2실, 유니트체어 9개, 방사선실, 기공실, 접수 및 대기실 등) 규모를 확장하여 분원으로 운영하고자 개설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지자체는 “분원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할 모든 시설(접수대 등)을 구비한 경우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환자진료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저촉될 수 있어 상기 형태로 확장이 불가함” 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의료시설을 확장하여 본원과 분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환자 진료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시설 확장신고를 보완해 달라”는 취지의 보완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낀 A원장은 보완신고를 거부하였고, 결국 신고 수리가 거부되어 행정소송까지 다투게 되었다.A치과의원 측의 주장은 이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 변경은 단순 신고사항이므로,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을 뿐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지자체가 월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또 지자체의 우려와 달리 A치과의원 본관과 별관은 1인1개소 원칙에 반하지 않는 동일 의료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일견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행정법상 신고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반사적으로 수리해야 하는데,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바,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청에서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 라고 막연하게 신고 수리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법원은 이런 A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행정청(지자체)의 심사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의료기관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의료기관의명칭 변경 사항, 의료기관의 의료인의 수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이 개설을 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그 의료기관 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개설금지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심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아울러, A치과의원이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 판단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①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인의 직접 의료행위 수행뿐만 아니라 운영 상황도 포함하여 심사 · 판단하여야 하고, 두 개의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② 지번 등이 다른 장소에 의료시설의 확장이 허용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떨어져 있는 두 곳의 의료장소를 편리하게 이동 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오히려 원고들은 환자들의 불편을 이유로 환자와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이동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각 장소에서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각각 의료시설을 구비한 후 이동 없이 한 장소에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지번이 다른 장소에 의료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본원과 분원에 근무하는 전체 의료진으로 하여금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고, 본원과 분원의 환자진료 및 재무 등을 하나의 서버를 통해 관리하는 등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 및 재무관리만 통합한 것일 뿐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는 인적 · 물적 통합시스템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결국, 위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별관에서는 1명의 환자에 대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어야 하며, 본관에 부족한 입원실을 마련한다는 등 보다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귀결될 수 있다. 단순히 환자가 많아져서 확충이 필요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별도의 접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위 판례에서는 별관에 접수·대기실까지 모두 갖추고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각자 이 사건 본원과 분원에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언급하였다.이런 엄격한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운영중인 수많은 별관 의료기관들이 모두 불법이라는 당혹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시사점 위 부산고등법원 2015누21568 판결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많은 사건에서 참고 판결로 인용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의료법이 중시하는 1인1개소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별관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은 이 판결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별관 활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2024-01-17 05:30:00오피니언

폐원 서울백병원 부지 활용두고 학교법인과 중구 갈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82년 역사를 뒤로하고 경영난으로 폐원한 서울백병원 부지 활용을 두고 학교법인 인제학원재단과 서울시 중구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서울시는 폐원 부지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위한 성형외과, 피부과, 건강검진센터 등이 포함된 'K의료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반면, 인제학원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시관리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 유지)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 운동을 벌였다.인제학원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시관리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 유지)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 운동을 벌였다.지난 1941년 개원한 서울백병원은 누적된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2023년 8월 31일 진료를 종료했다.이후 서울시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백병원 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인제학원재단은 최근 교직원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탄원서에는 서울백병원 폐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형제병원(부산백, 상계백, 일산백, 해운대백병원) 살리기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탄원서에는 서울백병원 폐원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형제병원(부산백, 상계백, 일산백, 해운대백병원) 살리기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재단 측은 "서울백병원은 1700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에도 형제병원 도움으로 이제껏 버텨왔다"며 "감당할 수 없는 적자로 형제병원들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폐원은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들은 "서울백병원 적자를 메꾸면서 강북과 도봉 노원구 등 서울 동북부 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는 상계백병원 등은 투자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으로 서울백병원 부지를 임대, 매각할 수 없게 된다면 다른 형제병원에 대한 투자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상계백병원마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서울 동북부 지역에 더 큰 의료공백이 초래되고, 결국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 취지와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인제학원은 "서울백병원은 이미 폐원신고를 마쳤고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더라도 대규모 적자를 감내하며 다시 운영할 수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이 해당 부지에서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불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이미 컨설팅 등을 통해 수차례 검증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들은 "그럼에도 의료기관 부지를 고집한다면 서울백병원은 서울 한복판의 폐건물로 방치돼 흉물이 될 것"이라며 "결국 서울시 미관과 치안,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시 중구청은 오늘(11일) 서울백병원 백인제홀에서 중구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백병원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중구청은 "서울백병원을 이용했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및 반영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주민설명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중구청은 주민설명회 후 2월 중 서울시에 결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4-01-11 15:56:27병·의원
기획

지방 국립대 기조실장에 물었더니…적정 의대정원 80명 안팎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거점병원 즉,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해 국가 중앙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큰 그림을 발표했다. 그 중심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의료계는 물론 지자체, 사교육계까지 뒤흔들고 있다.정부가 말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인력이 충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6일,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감에서 언급한 미니의대(대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과대학을 의미함)이면서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정책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기조실장들은 지역 미니의대의 적정한 정원부터 공공의대 신설 쟁점부터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 복지부 이관 등 쟁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좌담회 질의응답 전문.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Q: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미니의대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니의대 보유한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에서 지역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적정한 정원 규모는?A: 한정호 충북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세계적인 의학회에서도 의대정원에 대해 최소한 80명 정도를 권고한다. 학생들이 적정한 교육을 받으려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교원의 수가 필요한 데 이 또한 8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의 인구 수나 병원 규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겠다.A: 박희원 강원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한정호 실장과 같은 생각이다. 현재 49명~50명 미만에서는 규모의 효율성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는 최소 20~30명, 최대 40~5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의과대학 교수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은 130명 이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강원의대는 현재 49명인데 30명 이상 늘리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 최은광 제주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먼저 총장이나 의대학장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병원 기조실장으로서, 의대 보직자로서 볼 때 현재 의대정원 40명에서 20~30명 정도 충원해서 60~7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선 100명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100명에 대한 교육을 시킬만한 공간, 교수 인력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한정호 기조실장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은 80명 내외를 적정한 정원이라고 답했다. Q: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감에서 의대증원 추진에 국립대-사립대 구분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지방에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건립을 하지 않거나 아예 다른 지역에 팔아버리고 또 더 많은 병원들은 수도권에 분원을 짓고 지역에 있어야 할 수련병원은 폐쇄하거나 축소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병원에서 수익을 내고 그쪽으로 전공의 정원을 받아서 그쪽(서울)으로 졸업생을 보내는 통로가 됐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탈출구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 안된다.두 번째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대를 늘리는 것은 분명히 위험하다. 교육에도 문제가 있지만, 인구 감소가 됐을 때 사립대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나? 국립대 의대는 탄력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일시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국립대 의대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A: 최은광 한 기조실장 주장에 동의한다. 한 교수가 언급했듯 지역에 의대정원을 늘렸다고 해당 지역을 위한 정원, 지역을 위한 인재가 아니다. 서울에 있는 협력병원에 맡겨서 결국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립의대도 미니의대가 많긴 하지만 국립대 의대를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를 고려할 때 국립대 의대가 더 많은 정원을 갖고, 국립대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A: 박희원 동일한 의견이다. 뉴스에선 강원도가 의대생 정원이 가장 많다고 나오지만 모두 헛것이다. 총 270명 정도인데 강원의대 이외 3개 의과대학은 전부 서울 등 수도권에 대형병원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되겠나. 졸업생 대부분 수도권에서 빠져나간다. (강원도가 의대정원이 많다는 부분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결국 지역인재전형에서 지역에 남을 만한 학생을 더 선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강원의대는 현대 30%까지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40~50%까지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Q: 최근 의대증원 이슈와 더불어 다수의 과기대 의전원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은?A: 한정호 이미 의전원을 했다가 실패했다. 의전원 도입하면서 기초의학은 물론 필수의료 진료과목은 더욱 더 선택하지 않고, 개원한다. 인터넷 기사만 보더라도 의전원이 소청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를 망쳐 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의전원을 한다는 것은 양심도 없는 말이다.또한 서울대를 비롯해 지방 국립대가 있음에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특수목적 대학을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부 산하에 카이스트를 만들지 않았나. 일반대학과 달리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런데 종합대학처럼 간다면 사실상 존재의미가 없다고 본다. 미국의 MIT를 벤치마킹한 게 카이스트인데, MIT는 의과대학이 없다. 현재까지도 만들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카이스트가 의과대학을 만들어 엄청난 자본이 의대에 들어가는 순간, 카이스트는 자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현명한 정부라면 카이스트가 문어발식으로 의대를 설립하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박희원 기조실장은 지역인재특별전형의 확대를 제시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Q: 복지부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 일환으로 전공의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비수도권 비중을 6:4에서 4:6으로 전환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5:5, 55:45를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전공의 정원 조정을 현재 수도권:비수도권, 6:4에서 5:5로 전환하기에 앞서 55:45로 전환한 것은 찬성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다음해에는 5:5, 또 그 다음해에는 4:6으로 가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지방에 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생을 수도권 병원으로 보내면서 인력이 역전됐다고 본다. 애초에 사립대가 지방에 의대 설립인가를 받았으니 지방에 전공의와 교수,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게 맞다. 이를 위해 전공의 정원 정상화가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Q: 일각에선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만 늘린다고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는가, 필수의료 정원만 잃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A: 최은광물론 초반에는 전공의 선발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과도기라고 본다. 정부가 이 정책을 유지한다면 결국은 지방에서 수련을 받을 것이고, 자신이 졸업한 지방 모교로 눈을 돌릴 것이다.A: 박희원 전공의 정원 비율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 병원입장에선 일부 학회의 전공의 배정 방침은 간혹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방 병원에선 지도전문의까지 준비해뒀지만 (학회에선)정원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전공의 배정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여건이 어렵더라도 마중물이 될 것이다.  A: 한정호 한가지 추가하고 싶다. 필수의료만 얘기하지만, 사실 필수의료 아닌 부분은 없다. 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쳤을 때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과가 있어야 하고, 광대뼈를 다치면 이비인후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료과목이 다 필요하다. 일부 학회에선 수도권에 인기과 정원을 늘리고 지방에는 정원을 줄이는데 이는 곤란하다. 전공의들이 지방 국립대병원에 남으려면 이비인후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점을 간과하지 말고 균형있게 정원 배분을 했으면 한다.A: 최은광첨언하자면, 지방 대학병원도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 생각하고 수련한다. 단순히 교수 당직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다. 지방 의대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모교인 지방 국립대에서 수련을 받으면 대부분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최은광 기조실장은  전공의 수련 인식에 대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Q: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주축으로 지역 내 필수·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조실장이 생각하는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은?A: 최은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다. 인력이 있어야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전공의 정원을 늘려야 10년 후 혹은 5년후 필수의료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의대 증원에 대한 효과는 10년이 걸린다. 수차례 언급이 됐지만, 중증환자를 진료하거나 당직이 많고 소송이 잦은 진료과목에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당장 필요하다.최근 정부가 소청과에 가산금 등 과감한 보상정책을 펴고 있다. 산부인과 등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제도를 개혁해야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들이 유입될 것이다.A: 박희원 마찬가지 의견이다. 핵심 키워드는 사람이다. 아무리 병원을 잘 지어놔도 여기에 인력 혹은 인재가 없으면 다 헛것이다. 이는 지역공공인프라 역량 강화와도 연계된 문제인데 강원도 지역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면서 의료원 리모델링, 신·증축을 진행했다. 아쉬운 점은 강원도 지역에서 몇명의 의료인력이 배출되고 이중 얼마나 지역에 근무하는지 등 인력조사는 없다는 점이다.3년에 한번씩 지자체와 시·군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의료인 양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많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의료인력 양성 방향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중 얼마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10년 후 지역에 예측되는 학생 선발과정, 교육과정, 수련과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인재양성 과정에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 또 여기에  국립대병원이 꼭 참여해야 한다.A: 한정호 앞서 모두 언급했지만, 종합적인 해법이 있어야 한다. 의대정원, 전공의 정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의무근무제가 빠져 있다. 전공의 기간을 포함해 최소 15년이상 해당 지역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공공병원 이외 병원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있다.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도 의과대학으로 편입해서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이후에 군인으로 복귀해 의무 복무를 하는 군인이 꽤 있다. 기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Q: 이어서 국립대병원 중심 지방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의료진 출장 진료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한 견해는?A: 박희원 강원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아젠다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병원 중 한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 병원도 코가 석자인데 지방의료원까지 챙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당장 본원에 응급의학과 교수가 부족한데 지방의료원 응급실로 파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물론 여건만 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핵심적인 기둥은 결국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핵심은 국립대병원 자체에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전공의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겠다.A: 한정호 일본의 경우 지역 내 중심이 되는 대학병원 교수가 브랜치 병원에서 1주 1~2번씩 의무적으로 진료하도록 한다. 수술은 본원에서 받았지만 수술 후 관리는 환자의 집 근처 지방의료원 등 (해당 교수가 진료하는)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선 100년 가까이 굳어진 제도다. 전공의도 본원에서 2차병원으로 파견을 보내 당직, 응급 콜 받는 역할도 한다. 이 같은 제도는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낮은 연봉을 연계한 병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교류는 환자에게도 편의가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지방의료원 의사를 채용해서 2년 근무하고 1년간 대학병원에 근무하라는 제도에 대해선 국립대병원은 우려를 표명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제도다.A: 최은광 제주도는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원자가 아예 없어서 선발하지 못했다. 제주대병원은 사직 교수가 많고, 모집 공고를 내더라도 선발이 어렵다. 다만 향후 국립대병원이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의료원 등 진료에도 관여할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A: 박희원 덧붙이자면, 정부가 말하는 지역 완결 의료가 되려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국립대병원에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온라인으로 진행한 정책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소관부처 복지부 이관]Q: 마지막으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현재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을 추진 중이다. 기조실장 입장에서 복지부 이관 어떻게 생각하나?A: 한정호 사실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 복지부 이관도 안되고 교육부에는 밉보일까 걱정된다. 윤 대통령이 (국립대병원이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밀어달라)발표한 지 한달이 돼 가는데 후속 대책이 안 나왔다. 복지부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정치 쟁점화보다는 진심으로 지역 환자를 위해 신속하게 결단해서 빠르게 지원하는 대책을 내달라.A: 박희원 (국립대병원)복지부 이관 문제는 앞서 시도된 바 있다고 들었다. 복지부 이관하면 진료역량,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성과도 훨씬 빠른 속도로 모양새 갖출 것이라고 본다. 대신 의대교육 관련해서는 교육부 소관해 있을 때 대비 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물론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평가 등은 챙기겠지만 어쨌든 의대교수 부분에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또 교원에 대한 문제인데 교육부 소속 전임교원은 병원과 의과대학에 겸직하는 형태인데 복지부로 이관됐을 때 겸임 즉 전임교원과 임상교수의 위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A: 최은광 세세하게 걱정하자면 끝도 없는 부분이 많다. 회사로 치면 대주주가 바뀐다고 불안해하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정부다. 복지부나 교육부 모두 정부의 취지나 미션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인재양성, 지역필수의료 강화 2가지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적절한 지원책을 기대한다. 
2023-11-13 05:30:00병·의원

국내 최초 독립형 어린이 단기돌봄의료시설 개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독립형 어린이 단기돌봄의료시설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별칭 도토리하우스)'를 국내 최초로 개소했다.서울대병원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단기입원 및 돌봄 치료가 가능한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형 국회의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 이재교 NXC 대표,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서울대학교병원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단기입원 및 돌봄 치료가 가능한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인공호흡기 등 기계에 의존하여 24시간 간병 돌봄이 필요한 중중 소아청소년 환자는 전국적으로는 약 4천명으로 추산된다.그러나 국내에는 이들을 위한 어린이 전문 단기 돌봄 의료시설이 전무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에 의존하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가족은 퇴원 후에도 가정에서 잠시의 쉼도 없이 24시간 의료 돌봄을 해야 했다. 이들 가족에게는 단 하루라도 아픈 아이를 맡기고 정신적·육체적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며칠만이라도 맡아 안전하게 돌봄으로써 환자 가족에게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아가 환자에 대한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병원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넥슨재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았다.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는 넥슨재단 기부금 100억원, 보건복지부 국고지원금 25억원 총 125억원의 지원을 받아 약 5년 만에 개소하게 됐다.서울대병원 인근 종로구 원남동에 지어진 이 센터는 연면적 997㎡( 302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센터 내에는 총 16병상의 중증소아 단기입원병상 뿐 아니라 놀이치료실, 상담실 등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치료와 휴식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됐다.센터에 입원하려면 24세 이하 소아청소년이면서 ▲자발적 이동 어려움 ▲의료적 요구(인공호흡기, 산소흡입, 기도흡인, 경장영양, 자가도뇨, 가정정맥영양) 필요 ▲급성기 질환 없는 안정 상태, 이상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해당 환자 중 사전외래를 통해 입원 지시를 받은 환자에 한하여 서울대어린이병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입원은 1회 7박8일 이내, 연간 총 20박21일까지 이용 가능하다.이 센터에는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중증 소아총소년 환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술기를 충분히 갖춘 간호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넥슨재단 김정욱 이사장은 "센터 개소가 전국의 중증 질환 환아들과 지속되는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를 향한 진심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후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를 통해 의료 돌봄 시설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운영을 통해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전인적 치료와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공공의료의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2 15:01:10병·의원
2023 국정감사

국감 앞두고 의대 증원 열 올리는 정치권…"국민 과반수 찬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국민 역시 이에 찬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9월 13~19일, 전국의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은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과반수가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먼저 의대정원을 어느 정도 늘려야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4%(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170명이 (16.9%) 300~500명 내외, 154명이 (15.4%) 500~1000명 내외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재 의대정원 3058명에서 최소 10%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어느 분야의 의사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8%(782명)가 응급의료 분야를 꼽았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62.5%(627명), 치매 등 노인성질환 및 노인요양 36.9%(370명) 순이었다.지방국립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공주대)에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을 신설하는 것에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9.7%(799명)가 찬성했다.지방국립대 의대 신설을 찬성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74.8%(598명)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6%(568명)가 지방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을 택했다. 그다음은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유치 54.8%(550명), 권역내 의사인력 양성 및 배출 49.4%(495명) 순이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충분한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과 지방국립대 의대신설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증원될 의대정원에 전남권 의대 신설 몫을 반드시 포함하고 부속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 등 '빅5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지방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실제 김원이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빅5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는 지난 2013년 50만 245명에서 2022년 71만 3284명으로 42.5%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빅5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9만5921명)이었다. 그다음은 경북(8만2406명), 강원(7만1774명), 충북(7만627명), 경남(6만7802명), 전남(5만6861명) 순이었다.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비수도권 환자들이 빅5병원에서 쓴 진료비도 크게 늘었다. 지방 환자의 5개 상급종합병원 의료비 총액은 2013년 9103억 원에서 2022년 2조 1822억 원으로 약 140% 증가했다.또 김원이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빅5병원 원정 진료비 규모는 지난 2014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1년에 2조 399억 원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의료격차가 심해질수록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 광역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거점 대학병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부속병원도 함께 건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0 11:57:41병·의원

오므론헬스케어, 혈압계 출시 50주년 맞아 역사 소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오므론헬스케어가 혈압계 출시 50주년을 맞아 인포그래픽을 선보였다.오므론헬스케어가 혈압계 출시 50주년을 맞아 전자혈압계 시장에서 오므론의 리더십과 혈압계의 발전 역사를 담은 인포그래픽을 10일 공개했다.이번 인포그래픽은 미나마타 조약에 따라 자동혈압계가 수은혈압계 자리를 대체하면서 의료진 및 고혈압 환자에게 오므론 혈압계의 강점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혈압계 발전 역사와 함께 세계 혈압계 시장에서 오므론헬스케어가 선보인 혁신 기술과 50여 년의 개발사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 특징. 미나마타 조약은 수은 사용 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으로, 환경부가 정한 수은 의료기기 폐기 유예기간은 2023년 7월 21일로 종료됐다.실제로 오므론헬스케어는 혈압계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하고 있다. 1973년 마노미터식(압력식) 수동 혈압계를 처음 출시한 이래 오랜 업력과 탄탄한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2023년 7월 기준 글로벌 누적 판매량 3억 5천만 대를 돌파했다.또한 오므론헬스케어는 의료시설에서만 혈압을 잴 수 있었던 시절부터 가정혈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진과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혈압 관리의 이점을 확산하기 위해 1986년부터 약 35년간 진행된 오하사마 연구에 혈압계 300대를 기부한 것이 대표적이다.이 연구는 가정혈압 수치를 기반으로 고혈압 치료를 함으로써 지역 사회 건강을 향상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진행됐다. 그 결과 실제 가정혈압을 꾸준히 측정 환자는 스스로 혈압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고혈압 치료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하사마 연구는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발표된 고혈압 관리 지침에도 소개됐다.1991년에는 세계 최초로 퍼지 로직 기술을 적용해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인 자동혈압계를 출시했다. 퍼지 로직이란 개인의 혈압에 따라 최적의 가압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기술을 말한다. 또한 사용자가 쉽게 팔을 감쌀 수 있는 커프 일체형 혈압계를 개발해 가정에서 더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하사마 연구를 포함해 현재 오므론헬스케어의 혈압계를 활용한 임상 논문은 235건이다. 오므론헬스케어는 2022년 발표한 새 장기 비전 고잉포제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예방적 관리(Going for ZERO, Preventive Care for the Health of Society) 아래 혁신 기기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청에 승인을 받은 웨어러블 혈압계 하트가이드(HeartGuide)와 심전도 측정 기술이 내장된 혈압계로 심방세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오므론 컴플리트(OMRON Complete)가 대표적이다.최근에는 혈압 관리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고혈압 관리를 돕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보급하고 있다.2010년 일본에서 출시한 건강 관리 서비스 웰니스링크(WellnessLINK)를 시작으로 140개국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건강관리 앱 오므론 커넥트(OMRON connect)도 선보였다. 현재 오므론 커넥트의 다운로드 횟수는 1천만 회를 넘어섰다. 2020년에는 미국에서 원격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시했다. 사용자가 측정한 혈압 수치를 의사와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심혈관질환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오므론헬스케어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 연속 미국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 참가해 가정용 혁신 의료기기와 의료 모니터링 서비스를 세계에 소개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오므론의 원격 진료 시스템 영국의 하이퍼텐션 플러스와 미국의 바이탈사이트는 CES 2022에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오므론헬스케어는 예방 관리에 초점을 맞춰 향후 혈압계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고혈압으로 인한 심혈관질환 발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심장 기능 모니터링, 심전도 측정이 가능한 가정용 혈압측정기 개발, 심전도 분석 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 심방세동 조기 진단과 재발 방지도 사업 목표로 추가된다. 더불어 고혈압이나 심방세동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 나쁜 생활 습관 관련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 디바이스와 서비스 개발에도 나선다.한국오므론헬스케어 아다치 다이키 대표이사는 "2023년은 오므론헬스케어가 혈압계를 출시한 지 50주년을 맞은 해이자 국내 혈압계 시장의 주요한 변곡점"이라며 "한국 시장에서 수은 의료기기 폐기가 본격 시작되며 대체 의료기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심혈관질환 발생률 제로를 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편리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0 11:43:28의료기기·AI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 쟁점

메디칼타임즈=전진표 변호사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은 의료행위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의료법 제12조는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표현한다. 대법원 판례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도5964). 의료행위는 우리의 건강 또는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응급의료 행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한편 의료법 제39조 제1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는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공동이용 관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한다.서울 소재 B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2014. 11. 1.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C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학요법’ 물리치료 등을 포함해 도합 25,382회에 걸쳐 진료를 하였다. 이보다 먼저 A원장은 C병원과 의료시설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하여 두었었다. 하지만 A원장은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함에도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9년 9월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2019년 11월경 A원장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다.A원장은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결국 패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A원장은 다른 의료기관인 C병원과 시설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법리로 A원장의 패소로 판결했다.① 의료법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반면, 의료법 제39조 제1항은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의료법 제39조 제1항을 근거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진료상황에 근거한 공동이용의 수준을 넘어 별다른 사유 없이 상시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하는 공동이용까지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의료인의 자격 및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한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② 결국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진료는 위와 같이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필요성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환자를 일률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③ 원고와 C병원이 '이 사건 병원과 C병원의 의료장비 및 부속 기자제와 인력 등을 공동활용하고 상호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이용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개별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는 구체적 판단 하에 C병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2014. 11. 1.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25,382건에 이르는 환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C병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행위를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이 판례는 의료법 제39조 제1항, 즉 의료시설의 공동이용 규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는 최적의 진료를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공동이용약정서 등을 통해 다른 병원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동이용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2023-10-10 05:00:00오피니언

의료취약지서 발전한 고대구로…중증질환 특화로 재도약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대구로병원 정희진 병원장개원 40년을 맞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중증질환 전담병원으로서의 도약을 선언했다.고대구로병원 정희진 원장(감염내과)은 지난 2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중중환자 비율을 61% 이상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며 중증환자 진료 면에서 국내 초대형병원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최근 고대구로병원은 외래진료 개편에 방점이 찍힌 '미래관'을 본격 오픈하며 본격적인 진료에 돌입했다. 외래 중심인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마이너 진료과목'이 미래관에 집중됐다.그 대신 구로병원은 미래관 이전에 따라 공간이 생긴 본관과 신관에 진료공간을 재배치시켰다.뒤 이어 고대구로병원은 기존 제1주차장 부지를 활용, 암병원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신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연구 및 교육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춰 교수연구실도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다. 연구중심병원 위상에 걸맞게 새롬교육관을 재개발할 예정이다.개원 40주년을 맞이해 중증진료 전담병원으로서의 재도약을 다짐한 것.여기에 구로병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는 분만 전용 수술실이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신생아중환자실 및 고위험산모 집중치료실 공간을 늘리고 격리실을 확충함으로써 집중관리 및 감염관리 기능을 강화했다.또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정된 중증외상전문의 수련 센터 및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도 시설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중증외상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이를 통해 정희진 원장은 국내 최고 수준인 중증비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시에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은 지난 40년간의 병원 발전과정을 회상했다.함께 자리한 이창희 40년사 편찬위원장(영상의학과)은 "40년사를 만들면서 과거 고대구로병원의 발전과정을 자세하게 확인했다"며 "IMF 시절에는 병원 신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립을 도중에 멈추기도 했다.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정희진 원장은 지난 40년간의 발전과정을 기틀 삼아 공간 확충에 따른 중증질환 중심으로 병원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정희진 원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수술실 확장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질환 특화병원의 면모를 확고히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로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의료시설이 취약하다는 배경에 따라 구로병원이 탄생했다. 40년간 사회에 기여하는 병원이라는 설립이념이 뿌리 깊게 병원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중증질환 환자 치료를 위해 향후 10년 계획을 이행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28 11:43:15병·의원

종합병원협의회 창립…초대회장에 정영진 병원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8월 22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에 정영진 강남병원장을 추대했다.종합병원협의회는 전국 종합병원들이 모임 조직으로 응급의료, 필수의료 및 지역 완결형 의료에 대해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 결성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내 종합병원의 역할을 제고, 정책제안에 나설 예정이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22일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으로 정영진 병원장을 추대했다. 정영진 초대 회장(강남병원)은 "여러 직역 병원에는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종합병원에는 규제만 있고 혜택이 없다"며 "종합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의료 인력난으로 병상가동률이 50% 이하인 종합병원들이 많다며 하루 하루 적자가 쌓여가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건비 및 물가 상승,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수가 역전현상, 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설 등도 종합병원 경영난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정 회장은 "종합병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주 모임을 갖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협의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필수의료 보강 △의료인력 확보 대책 강구 △무분별한 병상 과잉공급 통제 △긴급 재난 민간 의료시설 유지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3 16:05:57병·의원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음압병상' 설치 사업 추가모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25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압병상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비 지원을 받고 중증 병상 및 특수병상을 설치할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에 나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자료사진. 코로나19 중수본은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치료병상 사업에 참여할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이는 국고보조금 257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일환이다.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 환자 진료 시설로 운영하다 감염병 등 유사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해 감염병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병상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사업 계획을 안내했고,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긴급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중수본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음압격리병상 설치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장비비를 지원한다. 중증병상은 4억2000만원, 준중증병상은 1억7000만원 안에서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즉, 국고지원금은 최대 2억1000만원, 8500만원이다.예를 들어 시설‧장비비 총 소요비용이 4억20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2억1000만원까지 국고로 지원하며 4억2000만원 미만일 때는 해당 총액의 50%를 국고 지원한다.중증병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따로 요청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가능하다. 특수병상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 요청했을 때 병원급도 신청 가능하다. 중증, 준중증 등 신종감염병 환자를 치료 관리하기 위한 음압병상의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1인실 면적은 의료법상 기준을 적용해 15㎡ 이상을 필수로 하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 장비와 의료진의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 중환자병상 설치 기준인 20㎡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평소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일반병실(중환자실, 일만병실)로 활영할 수 있도록 기존 일반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을 권했다.중증병상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다인실은 최대 4병상까지 가능하다. 병실에는 화장실, 외부조망창문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일반 병원급의 병상수 변경은 관할 지차체의 허가 사항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은 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긴급치료병상 설치를 위해 병상 증설을 신청하면 병상 증설 승인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지원 절차정부지원금으로 확충한 시설과 장비는 국가 공중보건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되고 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요청이 있을 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 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신종감염병 환자 등 입원 요청 시 즉시 대응할 인력 확보 체계를 갖추고 1주일 안에는 음압병상의 80%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시설을 15년 동안(장비는 10년)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때는 복지부 승인이 필요하다.2020년 긴급치료병상 병동형 사업을 통해 긴급치료병상을 갖고 있어도 추가로 설치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음압격리병상이 긴급치료병상 설치기준을 충족해 별도 시설, 장비 추가가 불필요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나 질병청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치료병상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는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며 "기존 의료시설 활용이나 병상 신축 계획 모두 가능하지만 예산 지출을 위해 2025년 안에 완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10 11:59:42정책

300병상이상 병원 분원설립 복지부 승인제 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이 병상 신증설을 계획한다면 지자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 보다도 약 2.9배 많은 숫자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이어졌을 때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2015년부터 2022년까지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에서 병상은 해마다 0.9%씩 늘었고 300병상 미만의 연평균 증가율은 1.3%, 요양병상은 2.6% 늘었다. 의원급은 오히려 4.8% 줄었다.복지부는 이번 기본시책을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설정했다.■병상 수급 분석해 제한‧조정‧가능 지역으로 구분복지부는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병상수급 분석은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했다.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병상관리 기준(자료: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해 15명 이내로 구성한 병상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병상수급 현황도 상시 점검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 보완에 활용한다.병상 확대 절차도 보다 까다로워진다.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증설 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병상을 개설하려면 부지를 먼저 매입한 후 의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 및 완공까지 모두 마친 후 최종 사용을 승인 받는다. 즉, 부지 또는 건물 매입 임대 전에 위원회 사전심의를 받고 사전심의 통과서 첨부를 개설허가 요건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의도대로 법이 바뀌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먼저 받은 후에 부지매입 및 건축허가, 착공 신고 및 완공의 절차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분원을 계획한다면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먼저 받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가동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박민수 차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직접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기존 병상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며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병상이 자연 감소하고 필요한데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공정책수가 중 지역가산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설계를 시행할 때 병상 과잉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을 통해 감축과 전환이 신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 관리지방정부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이용, 의료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10월까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병상당 적정 간호인력 확보 강화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 간호인력 지원 수가를 개편하고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시설 기준도 정비한다. 일정 수준의 간호등급 이상인 지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 가산 등 수가 지원도 검토한다.박 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8 15:01:46정책

수사기관·행정기관이 '응급의료' 보는 시선 걱정된다

메디칼타임즈=조진석 변호사/의사 올해 초, 추락사고가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응급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수사기관이 나서서 관련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학과 의사 등 관련 의료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성폭행 환자에 대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위한 타원 방문 권유가 진료거부로 오인된 사건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전해질 이상 환자에게 응급의학과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던 도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 ▲호흡곤란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COVID-19 선별검사 후 진료를 기다리던 중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건 등이 발생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응급의료와 관련해 의료진이 드물지 않은 빈도로 형사법적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는 다른 의료진과 비교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업무에 성실히 종사해야 하고,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된다.그렇지만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해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상담, 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토록 규정하고 있다.정당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 및 이송 사유가 있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한편 응급의료는 급성 질환과 외상환자에 대한 평가와 처치를 통해 활력징후를 안정화시키고 최종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임상의료분야로 제한된 시간 및 공간 속에서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진단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의 진단이나 처치 등 의료행위는 어떠한 경우보다 신속하고, 단호해야 한다.그러므로 통상적인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고유의 특성을 가진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의료행위 시에 의사들이 베풀 수 있는 신중한 주의의무를 의사에게 요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응급환자에게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이는 의사들로 하여금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만을 하도록 조장해 결국에는 환자의 소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는 의료행위는 못하도록 만들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다.그러므로 응급환자는 주의의무를 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의 지체로 인한 위험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 사이의 이익교량을 거쳐 선택한 진단·치료의 방법·정도·시기 등이 의료수준에 미달하거나 혹은 이익교량에 의해 의학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일정 과정이 결여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과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응급상황을 기준으로 보아 합리적인 의료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이처럼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법적 책임 소재는 적용되는 법규정이나 법리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례와 달라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응급의료 관련 사건들의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변호하는 담당변호사의 입장에서 경험한 최근 수사경향이나 행정기관의 대응 등은 그렇지 않아 상당히 우려가 된다.응급환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수사경향이나 행정기관의 대응은 관련 당사자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분야 전체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는 응급의료 관련 사건에 관해 사실관계 및 관련 법 규정과 법리를 꼼꼼히 살펴, 생명수호의 일념 하나로 응급환자를 진료하며 묵묵히 응급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료진에게 부당한 법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3-06-29 05:10:00오피니언

아주대의료원도 분원 설립 대열에 동참…평택 500병상 규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아주대의료원도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대열에 동참하고 나섰다.아주대의료원은 27일 브레인시티PFV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아주대병원이 평택에 건립할 예정인 병원 조감도이번 토지매매계약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이 세워질 예정인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의료시설용지 약 1만2000평으로 아주대의료원은 이번 병원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 착수 등 병원 건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아주대의료원은 평택시와 지난 2018년, 2019년 병원 건립을 위한 1,2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2021년 8월 브레인시티 내 의료복합타운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아주대병원-㈜투게더홀딩스 컨소시엄)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평택시는 현재 인구 58만 명의 대도시로 고덕국제신도시·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이 진행 중으로 급격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상급종합병원급 의료서비스 혜택이 부족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아주대의료원은 이번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설계, 시공 및 개원 준비 기간을 거쳐 2030년 초 개원을 목표로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을 500병상 규모의 친환경·최첨단 스마트 인텔리전트 종합병원으로 건립하겠다고 선언했다.코로나19 이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감염병, 분만, 소아 환자, 중증응급·외상질환 등 지역 내 필수의료분야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고난이도의 치료를 요하는 암·난치성 중증질환에 주력할 예정이다. 평택병원은 수원에 위치한 본원과 긴밀하게 협력, 경기 남부권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주대병원은 1900여개 지역사회 협력병원과 전국 7700여개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등록된 병의원과의 정보교류·회송시스템을 기반으로 평택 지역 의료기관과도 긴밀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업,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과 산·학·연·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복합클러스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상생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아주대의료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 3년 연속 최상위 등급(1-가) 획득, 상급종합병원 4주기 연속 지정, 연구중심병원 3주기 연속 지정, 미국 뉴스위크 실시 '세계 최고의 병원(World's Best Hospitals)' 국내 7위를 차지하는 등 지난 29년간 쌓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으로서의 진료역량과 경험을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에서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8 09:11:03병·의원

고양삼송에 500병상 들어서나...LH 대규모 의료용지 공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 삼송지구에 약 2만㎡ 규모 토지에 들어설 대형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나서 주목된다.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만 8074㎡ 면적(용적률 380%, 건폐률 60%)에 종합의료시설용지를 공급한다고 공고했다. 공급가격은 약489억원이며 5억원 신청예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10회에 걸쳐 균등분할해 납부하면 된다.LH측은 고양 삼송지구에 1만 8천㎡규모 대지에 종합의료시설 용지 공급 공고를 냈다. LH 측은 오는 11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오는 23일~24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타임라인을 잡고 있다.이번에 LH측이 공고한 병원 부지는 1만 8천㎡규모로 용적률 380%를 고려하면 약 500병상 규모의 병원 건립은 가능하다는 게 병원계 설명이다.인근의 은평성모병원이 대지면적 2만 1613㎡(6538평), 연면적 17만 9354㎡(5만 4254평)인 것을 감안하면 대학병원 규모보다는 작지만 종합병원 정도는 충분하다.토지공급 공고만 발표했을 뿐이지만, 벌써부터 병원계는 한숨이 깊다. 이미 수도권 내 병상 과부하가 극심하기 때문이다.현재 고양삼송지구 인근에는 국립암센터부터 일산공단병원, 일산차병원, 일산백병원, 은평성모병원 등이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다.인근지역에 개원 중인 병원장은 "수도권에 더이상의 병원을 짓는 것은 병상이 늘어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망가지는 것도 문제지만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수도권으로 의료인력 쏠림현상은 이미 극심한 상황. 여기에 굵직한 병원이 늘어날수록 지방 병원의 의료인력 공동화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수도권으로 의료진 쏠림은 지방 국립대병원 의료진마저도 파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의 병상 허가 권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병상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복지부가 중앙에서 병상관리를 해줘야 한다"며 "조만간 발표한다던 병상수급계획은 소식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2023-05-10 05:30:00병·의원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의료기관 변경신고 누락시 급여청구는 위법일까?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 물리치료실 확장 후 의료기관 변경신고 누락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위법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도 외래환자 진료통계에 따르면 연간 진료 건수가 가장 많은 질병으로 물리치료가 5,010만 건이었다. 필자도 최근 어깨통증으로 동네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예상 외로 대기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그때 기다리면서 ‘병원에서 물리치료실 좀 확장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병·의원에서 물리치료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 및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치료실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자체 보건소에 요양기관 변경 신고를 제때 하면 별일 없지만, 만약 변경 신고를 미처 못했을 때 물리치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아래 A 의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례로 받을 수 있다가 답이다. A 의원은 의료기관으로 개설, 신고하여 요양기관이 된 후 10년이 지나 동일 건물 내 5층에 물리치료실을 확장·운영하면서 16개월 동안 물리치료비 3천여 만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건보공단에 청구하였고, 그제서야 지자체 보건소에 요양기관 변경신고를 하였다.A 의원은 당해 지차체로부터 변경미신고 물리치료실 운영을 이유로 40 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의료법 제33조 5항 변경신고, 의료법 92조 변경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는 A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요양기관 외 진료’로 보고 건보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0일간 업무정지를 처분하였다. 이에 A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의료법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실시한 진료가 ‘요양기관 외 진료’(의료법 90조)에 해당하는가? 둘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서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밖에 부당한 방법’(건보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것인가? 소송 결과 1심 판결에서는 A 의원이 패소하였는데, 1심은 A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물리치료실)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는 규정(건보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외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정지를 정당한 처분으로 보았다. 하지만 2심과 3심에서는 1심과 반대의 결과로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A 의원이 승소하였다. 2심의 판결 요지는 ‘건보법은 의료법과는 입법의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이 건보법에서 부당이득징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각각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고, 의료법상 제재 외에 건보법상 부당이득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심은 구체적으로, △A 의원이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의료법 등에서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고, △A 의원이 운영하던 물리치료실은 이미 개설 신고한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 내에 있고 확장된 면적이 비교적 적어서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속하며, 다만 변경신고라는 행정절차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의료법이 변경신고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건보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3심은 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였다. 결론적으로 물리치료실을 확장하고 이를 변경신고 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상 과태료 대상은 될지라도 건보법상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이 판례는 의료법 등에서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건보법 상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이 판례를 검토하면서 왜 요양기관 변경신고를 16개월 후 하였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참고로 의료법에는 법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의료기관 외 진료‘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의료법 제90조), ’변경신고 만을 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의료법 제92조 제3항) 규정이 있다. 건보법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고(건보법 제47조의4), 부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으며(건보법 제57조), 업무정지(건보법 제98조) 및 과징금 부과(건보법 제99조)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붙임:관련법령)의료법 제33조 제1항(의료기관 외 진료금지), 제3항(개설 신고), 제5항(변경신고)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료법 제90조(벌칙: 의료기관 외 진료 및 개설 미신고)의료법 제92조(과태료: 변경 신고 미이행)건보법 제98조(업무정지)(대상 판례)1심 서울행정법원 2020. 5. 14. 선고 2019구합67449 판결2심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3심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두57387 판결
2023-04-17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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